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임차인)이 지난 8일 울산시청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울산지법에 경매 연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경매진행 절차상 하자로 울산지법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 경매기일이 다음에 지정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 모두 아파트 경매를 원하지 않기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아파트는 평창토건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축한 공공임대아파트로 지난 2006년 평창토건의 부도 이후 임대사업자 측(파산관재인)과 일부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놓고 수년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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