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7일 참여연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정용진(38) 신세계 부회장과 권국주(62)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실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신주 발행 가격이 적정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세계가 "정 부회장이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과 지 전 대표, 권 전 대표 등을 각각 참고인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 증자 과정에서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정 부회장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05년 4월 "광주 신세계가 1998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정 부회장에게 주식을 저가 배정해 회사에 420억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며 정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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