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중국 유학생 성폭행, 아들은 신고했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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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중국 유학생 성폭행, 아들은 신고했다고 협박
  • 노호근 기자
  • 승인 2008.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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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유학생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화 협박한 부자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중국 유학생을 성폭행한 A씨(57)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화협박한 아들(28)을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모 술집에서 일하는 B씨(20.여)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노래방에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45분께 B씨를 도와 경찰에 신고한 술집관계자 C씨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10분간 전화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날 오후 7시10분께 아들도 같은 이유로 C씨에게 3회에 걸쳐 전화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호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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