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중국 선적 A호를 제한조건 위반(어획량 축소) 혐의로 검거한데 이어 8일 오전 10시, 중국 선적 B호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79t, 유망)호는 지난달 30일 우리 EEZ 해역으로 들어와 7일 동안 5t의 참조기 등을 어획하였으나 1.5t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EZ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은 조업에 사용하는 그물에 따라 각각 어획량이 정해져 있으나 조업량을 축소보고 하는 방식으로 허가량을 초과해 조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행경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B호의 경우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상향조치로 기존 담보금(4000만원)에서 1000만원 오른 50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해마다 12월말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해경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닌 허가 선박도 제한조건 위반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군산해경에서 적발한 중국어선은 모두 40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척에 비해 크게증가함에 따라 보강된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한 특별단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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