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영운수 임금 소송 ‘다시 심리하라’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마련 못해 혼란 지속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에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시간외 수당 규모와 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한 구체적 판결 기준은 제시하지 못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운전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사건의 상고심에서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이날 대법은 “기업 경영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하게 되면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통상임금 신의칙’ 기준 마련 못해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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