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 청사로 들어선 김 이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 대통령 측근 중 두번째로 영장심사를 받게된 심정은 어떠한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 이사장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1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 회장한테서 "영업 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대 로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이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지난 10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김 이사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수사단은 계좌추적은 물론,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회장은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김 이사장 뿐만 아니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관계인사와 금융감독당국·검찰 고위직 인사 등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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