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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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
  • 김효봉 기자
  • 승인 2019.02.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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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완도해경
[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나쁜 날씨와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AIS·V-PASS)를 끄고 조업금지 구역에서 트롤·저인망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물 자원 부족현상과 국민들의 어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72일간 단속활동을 시행하겠다고 했다.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인망의 트롤방식, 외 ․ 쌍끌이 조업행위, 조업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사용, 선명 은폐 행위 등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크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김충관 서장은“저인망·트롤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과 기상특보 발효 중 야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선박이 뒤집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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