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여성 성폭행 뒤 살해,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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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 위해 여성 성폭행 뒤 살해, 20대 징역 20년
  • 이혜진 기자
  • 승인 2008.02.04 1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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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성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고 왕래가 많아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는 대형할인점의 주차장을 범행장소로 정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하는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점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해도 1심 형량이 중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승용차 안에서 빵과 우유를 먹고 사체를 차 트렁크에 옮긴 뒤 돈을 가지고 가는 등 범행에 있어 대담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평소 경비가 허술하고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대형할인점의 주차장에 숨어있다 혼자 운전하던 A씨에게 접근했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자신의 범행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고인으로 인해 무고한 젊은 여인이 극도의 수치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혜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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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2010-11-16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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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재소자에 폭행당했다면 국가 배상책임"

2007년 07월 22일 (일) 21: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