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입점 보증금보다도 많은 홍보비를 납부한 영세 상인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성북 5일시장과 금계동 상설시장을 통합해 나주배조합 공판장 인근 삼도동 일대에 현대식 시장을 조성 중으로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가칭 목사고을시장 상인회’는 ‘사단법인’이나 ‘기타법인’ 형태 등의 정식 등록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회 간부 개인명의 계좌로 홍보비를 입금 받아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사용자들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등을 조성’할 목적의 조직을 구성키 위해서는 ‘나주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절차를 위반한 채 불법적 모금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장은 전체 부지 2만7388㎡에 총 점포수는 161개로 이중 131개는 기존 성북시장과 금계시장 상인들에게 우선 배정됐으며, 나머지 30개 점포는 1~2차 공개모집을 통해 지난달 일반에 분양을 마쳤다.
그러나 이같은 홍보비를 161개 점포 중, 1~2차 공개모집을 통해 뒤늦게 분양받은 30여 점포 상인들에게만 납부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일시불로 납부를 종용해 영세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점예정 상인 A모씨는 “발전기금 명목의 홍보비는 과도할 뿐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됐다”며 “힘없는 후순위 입점자로서 향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입금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기존 금계상설시장과 성북 5일시장 상인들의 경우 상인회비 잉여자금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목사고을 통합시장 발전기금 각출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기득권을 앞세운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대해 상인회장 B모씨는 “2차 공개모집으로 입점한 상인들에게 경황이 없어 홍보비 조성에 대한 사전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나 무슨 비리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금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보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정기적인 결산을 통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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