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서 공정거래법·국정원법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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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패스트트랙서 공정거래법·국정원법 빠질 듯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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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정거래법과 국정원법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경제개혁과 권력기관개혁에 있어 핵심법안으로 꼽힌다.12일 오전 여야4당 협상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서 공정거래법은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향후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법은 바른미래당 쪽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국회에서 만나 50여분간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졌다.이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실무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법안에 공정거래법과 국정원법의 제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법안이 협상 대상이다. (야3당이) 어느 법이건 순순히 받아들여줄 순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외에 개혁법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검찰청법, 공정거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법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과 관련, 야3당의 의견을 수용해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준연동제) 중 준연동형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권역별 비례제를 준연동제로 전환했을 때 준연동형제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개특위에선 (준연동제 방식 채택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간 합의가 된 건 아니니 준연동제로 했을 때 법률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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