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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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9일까지 접수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9.03.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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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ha당 과수 140만 원·채소 특작 130만 원·논 70만 원 지급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올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 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을 지급한다.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하지만, 4년차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 원을 지원한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농지에 대해 12월께 국비와 도 자체사업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를 유도해 채소, 과수 등 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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