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ha당 과수 140만 원·채소 특작 130만 원·논 70만 원 지급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올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 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