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대법원은 26일, 오는 30일부터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관공서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혼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기록사항 등은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증명서 4종(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일부사항증명서 제외)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창구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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