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이전시 추천으로 연예흥행비자 E-6 발급
외국인 여성들이 댄서나 가수 등 ‘외국인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다. 기지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은 현지 신문이나 잡지에 난 광고나 친구의 소개를 통해 현지 에이전시와 만난다. EL(가명. 29세)씨는 “비자 취득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에이전시를 찾아가면 일단 VTR 테스트를 받고난 후 계속해서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노래하는 연습을 한다. 그러나 립싱크다. EL씨는 “립싱크를 한 비디오는 단순히 여성들의 외모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된 테이프는 한국으로 보내졌고 한국의 에이전시에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한국대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한다”며 “비자 심사과정에서 자신이 가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대사관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된다. 이게 E-6 비자를 얻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말했다. 한국의 공연기획사는 여성들의 테이프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제출한다. 영등위의 ‘공연 추천 소위원회’는 그 테이프로 심의를 진행한다. 영등위는 심의를 통과한 여성들을 ‘가수’로 국내에 들여오겠다며 법무부에 “비자를 내달라”고 추천한다. 추천이 들어오면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여성들에게 E-6 비자를 지급한다. 최초 발급 때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정해지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 E-6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4,510명이고 그 가운데 1,327명이 불법 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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