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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한다.시는 올 해 승용 54대, 초소형 6대로 총 60대 분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560만원, 초소형 640만원이다.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목포시에 1년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목포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기업‧단체이다.구매보조금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사는 신청자의 서류를 기간 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보조금 신청 기간은 4월 15일 부터 19일 까지이며, 보급대수 초과 신청 시 4월 25일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안내에 따라 추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기자로 전환되는 점에 유의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목포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 하고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목포시는 2018년도에는 73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