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 재판과는 비교조차 안 돼…‘정치적 도가니’ 재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2010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당시 후보직을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성명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교수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곽노현 교육감을 석방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곽교육감이 자신에게 준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한 재판부가 우리한 정치정형을 갖고 있는 진보진영을 의식했다”면서 “곽 교육감을 석방하고 그 대신 자신에게 중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 중 곽 교육감에게는 유리한 것만 증거로 수용한 반면, 자신과 관련된 진술은 불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미리 정해 놓은 결론에 증거와 진술을 끼워 맞춘 불공평한 짜 맞추기식 정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윤리적 동기에서 2억워을 줬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같은 성격의 돈을 받은 자신에게는 대가성을 덧씌워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곽 교육감이 준 ‘선의의 착한 돈’이 자신이 받으면서 ‘악의의 나쁜 돈’이 됐다니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박 교수의 가족들 역시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었다”면서 “박 교수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선거자금도 없이 교육감에 출마했다가 사퇴를 빌미로 돈이나 뜯고 인사지분이나 챙기려 한 파렴치한 선거사범’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어서 “이 억울한 심경을 어디에 가서 호소해야 하느냐”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길 고대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과 관련,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