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0월16일 오후 6시30분께 사귀던 A양을 협박, 여관으로 끌고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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