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연구 용역의 사업비를 인건비와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도높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연구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또 다른 연구 용역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연구 용역의 사업비를 인건비와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