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2일 필로폰을 판매·투약·소지한 혐의로 박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모(50)씨는 박씨에게 필로폰을 0.1g을 구입해 김씨에게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김씨는 윤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박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 0.34g을 압수하고, 필로폰 중간 판매책을 쫓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찜질방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살 빼는 약이나 건강식품으로 속여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없이 성분을 알 수 없는 약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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