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후배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광주 모 폭력조직 조직폭력배 A(31)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배 폭력조직원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집중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범죄단체에 가입 폭행·공갈 등을 일삼은 A씨 등 광주 지역 폭력조직 4개파 8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달라"며 "신고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신속·강력하게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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