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도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씨가 공안부 고위층에 로비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인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8월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윤모씨에게 "베이징올림픽 경비를 맡은 중국 공안요원들에게 가스총을 지급할 예정인데 한국산 가스총을 수출해 납품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공안 고위층에 줄 로비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의 35%를 주겠다"고 속여 윤씨로부터 모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넘겨받은 5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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