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편입시켜주겠다" 속여 44억 횡령 일당 징역 7년
상태바
"의과대학 편입시켜주겠다" 속여 44억 횡령 일당 징역 7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2.04.0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6일 의과대학 편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잡지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대학 전 재단 이사장 조모(82)씨와 D대학 전 교학과장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잡지사 직원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각자의 범행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서로 관여한 적도 없어 1심 판결 중 일부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판단한 정도의 범죄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점,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부모 최모씨에게 딸을 A대 의대에 편입시켜주고 졸업 후에도 교수 채용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교직원 조씨는 모집요강 외 다른 입학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장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