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대학 전 재단 이사장 조모(82)씨와 D대학 전 교학과장 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잡지사 직원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각자의 범행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서로 관여한 적도 없어 1심 판결 중 일부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판단한 정도의 범죄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부모 최모씨에게 딸을 A대 의대에 편입시켜주고 졸업 후에도 교수 채용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교직원 조씨는 모집요강 외 다른 입학방법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장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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