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과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변호인 없이 자진 출두했으며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이날 진 전 과장을 상대로 총리실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함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진 전 과장이 총리실에서 사찰 업무의 조율 및 보고 업무를 담당했고, 청와대 하명사건을 사찰팀에 배당하거나 증거인멸에도 관여한 핵심 인물이란 점에서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도 있다.
진 전 과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지원관실이 불법 사찰을 벌인 사실과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강요한 혐의, 사찰관련 비선(秘線)보고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을 상대로 주말에도 강도높게 조사한 뒤 늦어도 15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 전 과장의 자택과 인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