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총장이 서울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외에 경기 구리시에 제2캠퍼스 건립계획 추진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에게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한 총장은 캠퍼스 건립 등을 목적으로 구리시 일대에 개인 명의로 대량 구입한 땅의 개발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총장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국회의원 등과 접촉한 사실과 관련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100억원대 학교 교비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전문대학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인가를 앞두고 교육당국에 금품로비한 혐의로 정화예술대학을 압수수색했다.
정화예술대학은 1952년 한국 근대 미용의 대모로 불리는 故 권정희 여사가 학교법인 정화학원을 설립과 함께 만든 국내 최초의 미용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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