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일보>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약 60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크라이슬러 본사에 파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세청은 크라이슬러의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따른 이전가격조정부분(2005년~2009년 분)에 대해 문제로 삼고 크라이슬러의 자산대비 7.24%에 해당하는 금액인 57억6858만원을 세금을 추징했다. 크라이슬러는 일단 추징세금 모두를 납부했다.
지난 2010년 크라이슬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6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였다. 당시 크라이슬러는 세무조사 추징액 10억원을 포함한 그해 총 24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 크라이슬러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세무조사 후 추징세금이 너무 많다”며 “현재 추징세금 전액을 모두 납부한 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1996년 8월에 국내에 설립돼 크라이슬러 자동차 및 그 관련 부속품의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1311억원, 당기순이익 16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Chrysler Group LLC가 이 회사의 지분 100% 소유한 최대주주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