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노무수령을 거부해 발생한 해고이므로 징계절차를 어겼다"며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최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현대차 울산1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직후 부산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지난 2월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문이 송달되면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파업의 도화선이 된 인물로,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정규직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현재 최씨는 점거파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여러 건의 현행법 위반으로 수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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