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부국장 검사역 선모(56)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해를 가한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씨는 또 2009년 4월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채모씨에게 청탁해 학원업자 조모(52·여)가 아무런 담보 없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조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선씨가 대출 알선행위를 해주거나 대출을 받아 준 A씨와 조씨는 채무가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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