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저녁 늦게 비공개 조사…박영준 1~2차례 소환 후 추가 기소 전망
[매일일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지난 5월30일 오후 늦게 장석명(4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검찰은 또 5월31일 김진모(46·현 서울고검 검사)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같은 날 박영준(52·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장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5만원권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 10뭉치를 관봉(官封) 형태로 건네받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장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이 사찰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장 전 주무관의 취업알선을 지시한바 있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월 '장석명 비서관의 지시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는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부터 이력서 제출을 제안받았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류 전 관리관은 "5(억)에서 10억 사이는 충분히 될 것 같고, 어쨌든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냐", "믿을 사람은 장 비서관… 같은 종씨밖에 없다"고 장 전 주무관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 비서관을 상대로 입막음 자금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일면식이 없는 장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지만 장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에 개입하거나 입막음 자금 조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업 알선을 지시한 건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장 전 주무관의 경제적 어려운 사정을 전해듣고 순수한 의도로 돕고 싶어 취업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저녁 늦게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당시 2010년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수사진행상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2010년 7월 검찰 수사착수 이후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진모 비서관을 만나 "내가 연루돼 들어가면 민정수석실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라고 항의했고, 이에 김 비서관이 검찰 관계자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장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전·현직 청와대 출신에 대한 일종의 예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두 사람을 저녁 늦게 불러 짧은 시간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내 사실상 소환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장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또 참고인 신분이지만 비공개 소환으로 많은 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 안한다. 물어볼건 다 물어봤다"며 "당시 수석에 대한 서면조사 필요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지난달 17일 참고인에서 보름만에 피의자로 신분을 변경해 전날 소환 조사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7월 경남 창원의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울산시가 발주한 사업시행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를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지원관실 감사관들은 울산시를 찾아가 입찰에 참여한 T사에 대한 감찰을 벌였지만 2010년 3월 T사가 시행사로 선정돼 S사의 로비는 실패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금품을 제공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특정 민간 기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단서를 포착, 사실상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물 확보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차관의 혐의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대로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의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협의를 입증하는데에 민간인에게 (사찰)피해가 있었는지는 필수가 아닐 수도 있다. 업무처리 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며 "박 전 차관은 더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