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개문냉방영업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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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개문냉방영업행위' 집중 단속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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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1일부터 '개문냉방영업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시행 첫날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무총리실,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낭비사례가 심한 명동, 강남일대에서 기초지자체의 단속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송유종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커다란 ‘국민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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