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찰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풀어준 사실이 알려져 '봐주기식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홍콩에 있는 1500억원대의 비자금 동결 해지비용을 지원하면 차후에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식으로 정모(53)씨 등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5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정씨 등은 전직 대통령의 조카인 조씨를 믿고 선뜻 거액을 빌려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다른 명목으로 여러 차례 투자를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조씨가 출석을 거부해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지난 1년3개월 간 조씨의 행방은 묘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