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상할 규정이 없다’는 식의 응대를 한 것은 계좌통합 서비스의 일부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 담당자가 잘못 응대를 한 것”이라며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오류로 고객이 피해를 봤다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게 맞다.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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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상할 규정이 없다’는 식의 응대를 한 것은 계좌통합 서비스의 일부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 담당자가 잘못 응대를 한 것”이라며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오류로 고객이 피해를 봤다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게 맞다. 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