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챙긴 용역비 7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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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챙긴 용역비 7억원 반환해야"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7.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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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직전 용역업체에게 지급한 7억원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4일 파산한 중앙부산저축은행 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당하게 받아간 7억원을 돌려달라"며 용역업체 S사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사는 은행의 파행적 운영과 은행장의 부당대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은행의 부실을 잘 알 고 있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불과 3일 전에 이 돈을 받아 간 것도 은행의 부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용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용역비를 받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이 용역 업체에 지급한 7억원은 용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많은 대가로 인정된다"며 "은행 측은 이 돈을 지급하면서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사가 실제 용역을 수행한 이상 용역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은행과 업체 측이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된 다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인 만큼 용역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S사는 2010년 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하나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외부 투자자 유치 및 M&A를 위한 업무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음해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파행 운영이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려하자 미리 약정한 용역비 7억원을 급히 받아갔고, 이 은행의 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한편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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