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호는 출세 지름길?
상태바
대선후보 경호는 출세 지름길?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2.07.15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호요원 선발 둘러싸고 경찰내부 잡음…왜?
[매일일보]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호요원 선발과정을 둘러싸고 경찰 조직 내 잡음이 일고 있다. 경찰청이 이번 대선후보자 경호요원 선발을 위해 응시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청이 제시한 응시제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경찰 내부망에 '대선후보자 경호요원 선발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집을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총 150명이다. 지원접수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마무리됐다. 11일 서류심사를 거쳐 17~18일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19~20일 면접을 치른다. 최종선발자 교육은 30부터 8월10일까지 진행된다.

경찰청은 자격요건으로 ▲경호인력 Pool에 속한자 ▲경호경력 1~2년 이상자(101 경비단, 22경찰경호대, 경찰특공대, 외빈경호대, 대선후보자 경호) ▲경찰경력 3년이상(2009년 1월1일 이전 임용) ▲현계급 임용 3~5년 이내 ▲공인 2단 이상(여경 1단)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계급 임용 3~5년 이내’의 선발기준이다. 세부적으로 순경·경장은 3년, 경사·경위는 4년, 경감·경정은 5년 이내로 제한됐다.

일부 경찰관들의 불만은 이렇다. 유능한 경호요원을 선발하려면 제한을 두지 말고 폭넓고 경험이 많은 경력자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경력이 많은 경찰관들을 배제하기 위해 선발요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제한기준을 마련한 이유로 대선후보자 경호 종료후에 승진 등 인사상의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경호자체가 또다른 승진 코스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대선 경호팀에 가면 유력 정치인의 눈에 들어 진급을 하거나 인사상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 경호팀에 가기 위해 줄대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계급 임용 3~5년 이내로 제한해서 대선후보자 경호요원을 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거에 인사청탁 등이 많았다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만들던 그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만과 아쉬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3~5년의 제한을 두더라도 경호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며 “경력이 많은 경찰관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계급 임용 3~5년 이내의 경찰관들은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사정의 실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된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승진을 위한 줄대기 경쟁을 줄이고 사심없이 경호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계급별로 연차를 제한하기 때문에 베테랑이 전부 배제되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경찰청 자체에서는 대선 경호를 해도 특혜를 받는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좋은 곳으로 배치되거나 승진하는 일이 많다. 사심 없이 경호에만 매진할 사람을 뽑는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A경찰관)

“대선후보 경호에 나가는 건 승진 코스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목맨다. 자기가 경호한 사람 되면 로또 맞은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줄대기도 심하다. 나름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불필요한 줄대기나 경쟁이 없어질 것 같다.”(B경찰관)

“베테랑이 배제될 수 있다는 말은 진급이 임박했는데 3~5년 제한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로 보인다. 대선 경호팀에 가면 유력 정치인의 눈에 들어 진급을 하거나 인사상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경호팀에 가기 위해 줄대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다.”(C경찰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인력풀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유능한 인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연차를 제한함으로써 공평한 기회도 제한한다고 했다.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준을 두고 제한하는 것은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다.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3~5년으로 제한을 하다보면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 정말 능력이 있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못 갈 수도 있다.”(D경찰관)

“현장에서의 경험 미숙 문제는 차치하고 뽑을 수 있는 인재 풀이 매우 한정적일 것이다. 그 안에서 선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연차 제한까지 있다면 선발 과정에 분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E경찰관)

“모든 일에는 노하우가 중요해 경력을 무시하지 못한다. 3~5년으로 제한하면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3~5년으로 제한했으면 원칙을 그렇게 삼되 일부 경력 많이 있는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다.”(F경찰관)

전문가들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호 노하우가 있는 인력의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연구위원은 “대선 경호팀에 갔다 오면 특진의 기회가 있다. 3~5년 차가 경력자(진급 임박자)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팀장급 등 지휘부에 한해서는 연차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경호 노하우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력이 있는 팀장급들이 지휘를 하고 젊은 현장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경호를 맡은 대통령 후보가 대권을 잡았을 때 그 경찰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력의 연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좋다. 연차보다는 경호경비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에 더 가중치를 둬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