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적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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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적용 시급
  • 조세민 기자
  • 승인 2012.09.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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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근 2년간 식품안전 사고의 약 10%가 알레르기 사고가 차지하고 있으나,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원재료의 상당수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표시대상으로의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2010~201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례 1,354건 중 원재료명이 확인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의무 대상 13개 품목*이 아닌 다른 원재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고가 236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표시 의무가 없는 원재료에서의 알레르기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표시 대상 원재료 성분과 같은 종(種)에 속하는 식물이나 동물 성분이 유사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 품목을 포괄적인 통칭명(견과류·어류·갑각류·패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위 품목으로 표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표시대상 품목이 훨씬 광범위하다.

극소량의 혼입만으로도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부작용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표시규정을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개선하고 해당되는 모든 원재료 성분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편, 표시방법에 있어 유럽연합(EU)는 표시대상 원재료의 명칭을 나머지 원재료와 구분하기 위해 활자크기·글자체·배경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기란에 다른 원재료 성분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기만 하면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대상 확대, ▲ 표시방법의 개선, ▲ 주의환기 표시제도 폐지 검토 등 제도 개선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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