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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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5.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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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9일 접수 밝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신청 내용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이 신청됐다. 구체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허가,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또한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주식 취득이 신청됐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아울러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이 신청됐다.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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