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가 두 달여간 열리지 않고 있자 바른미래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카드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한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당도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신의 법안은 공감해줄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출마자 중 높은 득표를 얻은 사람에게 비례대표직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석패율제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 의원 안은 권역 구분 없이 전국을 한 단위로 석패율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병국·주승용·유승민·이혜훈·유의동·오신환·하태경·지상욱·이언주·김삼화·이동섭·김중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