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법원에서도 여심위와 같은 판단을 내려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12일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 직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과태료가 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급하며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