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금 의혹' 한국당 의원들, 경찰 수사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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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 의혹' 한국당 의원들, 경찰 수사 압박 논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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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피감기관의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 사용한 것" 반박
이종배 의원실 "출석일정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식 요청...경찰에 대한 압박 아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 상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외압 논란이 일은 의원은 모두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3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채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둔 4명 의원(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했다. 4명 의원과 함께 고발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종배 한국당 의원도 같은날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향후 계획 등 세부적인 수사 내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소환 통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위 간사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현다"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은 국회법 제128조에 명시된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국민들 대신하여 피감기관의 정책과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의원은 버닝썬, 북한어선 삼척항 귀순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모니터링을 한 것을 두고 외압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정당한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양심을 걸고 경찰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실도 피고발인으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압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이번 소환 대상자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건과 관련돼 있어 통지서가 언제 오는지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압박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 중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채 의원을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한국당 의원 10명이 고발됐고, 이 가운데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4명은 불법점거와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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