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준용 공소시효는 존중하면서 내 딸은 문제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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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준용 공소시효는 존중하면서 내 딸은 문제삼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7.30 15: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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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계약직 채용 과정은 공소시효 지나...檢, '정치기소' 전형 보여줘" 비판
"아비로서 딸에게 '파견계약직'을 권하고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 의혹을 꺼내 들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국정조사라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대신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도 같이 국정조사하자"고 맞불작전을 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5급직으로 입사했다. 당시 5급 직책은 고용정보원 내부 정규직이었지만 외부인인 준용씨가 그 자리를 꽤찼다"며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의 딸의 2011년 계약직 채용 상황도 이미 공소시효 지나 공소장에 적시되어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치검찰, 정치기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준용씨의 공소시효는 존중되어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문제를 삼아도 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하게 기소를 감행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법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무려 3500여개나 되는 관련 기사, 300여차례나 되는 단독이란 이름의 피의사실 공표, 어제 한겨례를 통해 보도된 그 공소장은 검찰, 법원, 저, 변호사 밖에는 모르는데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의 딸의 2012년 정규직 공채과정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이 청탁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자 공소시효가 7년 지난 2011년의 계약직 채용 의혹을 무리하게 엮으려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공소장을 통해 문제가 된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2011년 3월 시점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의 아무런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버지로서 딸에게 파견계약직을 권하고 KT에 청탁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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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2020-07-31 17:50:10
문준용씨는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는데 무슨 공소시효??? 아무 말 잔치 좀 그만 하고 청년 일자리 뺏은 댓가를 제대로 치르세요!!!

김성길 2020-08-01 17:06:35
참 치졸하고 꼴사나워 보이십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세요.
그게 인간이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