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해명안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檢에 고발장 제출할 것"
"조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전세금 받은 날 동생 전처가 빌라 매입"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전인 19일 낮 12시까지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검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앞서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 투자 논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자 "청문회 당일날 모든걸 직접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내일 낮 12시까지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않으면 준비한 고발장을 내일 중에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날에 직접 밝히겠다고 했는데 기다려줄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청문회 당일에는 늦는다. 부동산 위장 거래 외에도 청문위원들이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준비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하루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조 후보자가 그렇게 당당하면 그 이전에 시원하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다. 조 후보자가 세금 및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소유한 집이 한 채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산에 아파트가 하나, 빌라가 한 채 등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자 쪽이 실소유로 갖고 있으면서도 명목상 이혼한 제수인 조모씨에게 명의 신탁을 해놓은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지난 2003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고 2014년 12월 초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2억 7000만원에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조모씨도 같은 가격으로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를 매입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전세금으로 빌라를 매입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김 의원실이 부동산 중개인들로부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빌라는 조모씨의 명의로 계약했지만, 대금지불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했다. 또 이후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혀 있다.
이후 지난 2017년 11월에는 해당 아파트 또한 조 후보자 부부가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매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빌라는 조 후보자 돈으로 구입했으면서 명의신탁을 해놓았고, 2017년에 (다주택자 세금 중과로)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니 조 후보자는 또 명의신탁을 활용해서 자신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뒤로 숨었다"며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 모양새인데 어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길 바란다. 이를테면 제수 돈으로 두 가지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