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연안선망‧들망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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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연안선망‧들망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9.09.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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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서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연안선망어선 및 일부 연안들망어선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멸치 포획을 위한 선망‧들망‧안강망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 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불법조업 행위 등이다.
최근 서·남해안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멸치잡이 조업에 대해 단속 요구와 소형 선망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하는 실정으로 관련 단체들의 불법조업 단속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해경은 전남해역 일원 및 서해 일원에서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선망 및 연안들망어선 등을 중점으로 멸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활동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 조업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연안선망‧들망어선 등 불법조업 1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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