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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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개선 사례 안내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9.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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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 11일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를 국가기관 등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가능 분야도 정원조성, 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유림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함과 더불어 산림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동산림사업의 주체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업범위도 임산물재배 등 실질적인 소득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다.
이광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촌지역의 고령화 및 귀산촌의 흐름을 보면 산촌마을의 기업형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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