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선박 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등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청장 박정인)은 내달 10일까지 군산·장항항 해상안전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고에 취약한 예·부선, 급유선, 공사작업선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 사례, 항로 횡단에 따른 충돌위험 유발행위 등과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불법 선박수리 및 수리 시 안전조치 미흡, 항내 무단 정박 실태, 위험물 하역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 하역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해수청, 군산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항만이용자들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의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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