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2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초산 1지구와 신태인 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의결함으로써, 지난 2018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산 1지구와 신태인 1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해 경계분쟁과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신태인 1지구는 향후 신태인 2지구 등과 연계해 신태인 도심 전체에 대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위원회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안내하게 된다. 이후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조정금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에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를 국비 약 9억 원을 확보해 완료했다. 올해는 약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장명동과 상동 일부(장명·상동지구), 신태인 2지구 일대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현재 토지경계에 대한 현황조사와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형화, 맹지해소 등 불편이 해결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해지적의 좌표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