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차량 양보는 의무가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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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량 양보는 의무가 아닌 필수
  • 갈산119안전센터 조재영 센터장
  • 승인 2019.10.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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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119안전센터 조재영 센터장
갈산119안전센터 조재영 센터장

[매일일보] 위험요소가 가득찬 도로에서 소방차량은 경광등과 사이렌, 그리고 운전원과 동승인원의 눈과 귀를 가지고 긴급출동에 임한다. 언제, 어디서 앞을 끼어들지 모르는 차량으로 한 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화재의 패턴이나 다양한 화재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화재 발생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초기 진화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현장에서 4~6분 이내에 초기응급처치를 실시해야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가끔 뉴스에서 좁은 주택단지 불법 주·정차나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면서 더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름 이유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운전 미숙이나, 자동차 내부 방음장치 및 오디오 소리로 인해 긴급차량을 보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피해주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차량이 눈에 자주 띈다. 이들 때문에 대부분의 긴급차량 양보의무를 성실히 지켜준 운전자의 선의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일들이 있다. 그 위반차량 하나 때문에 말이다.

차 오디오 불륨을 조금만 줄이고, 주위 번쩍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마음을 조금만 키운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이웃에게 조금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조그마한 양보가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소방차량 양보는 의무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갈산119안전센터 조재영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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