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인구는 2016년 34.8%에서 2020년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비만문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만은 암‧당뇨병‧심혈관진환 등 합병증뿐만 아니라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수명이 10%나 감소하는 등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닌 질병과 치료의 개념으로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비만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 검사와 관리 강사를 활용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과 도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비만유발식품 억제를 위한 ‘경기도 비만예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했다.
김 의원은 “바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서구식 식생활로 인한 고열량·고지방 식이로 해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건강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도 ‘비만예방의 날’ 운영을 통해 도내 비만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