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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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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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한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장 판사는 24일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세 갈래의 11가지 혐의가 대부분 소명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교수 측은 전날 6시간 50분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송 부장판사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는 데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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