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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야음을 틈타 허가 없이 조업을 하던 어선이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군산해경 소속 형사기동정(P-132정)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24분께 허가 없이 조업을 하던 무허가 어선 A호(7.31톤)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형사기동정은 이날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쪽 1.5㎞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투망하고 조업 중인 어선 A호(7.31톤)를 발견, 검문검색을 통해 A호가 무허가 조업 중임을 확인한 해경은 선장 B(47)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 등으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형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장은 “무허가 어선은 기존 허가 어선들과 한정된 어족자원을 두고 다퉈 조업하면서 폭력과 위협 등 더 큰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며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