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계열사 특혜수수료 사후조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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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계열사 특혜수수료 사후조정' 의혹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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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수수료 1%에서 5% 인상 및 과거분도 소급적용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직원사찰 등 진퇴양난에 빠진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에는 정부의 조사를 의식해 계열사의 특혜성 수수료율을 사후에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계열사 베이커리의 피자 판매에 1%의 저가 수수료율을 책정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5%로 조정하고 과거 판매분에도 소급적용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마트가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부당 지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공개된 이마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후에도 여전히 1%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오다 뒤늦게 이를 5%로 올렸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영지원실은 2011년 4월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이마트 피자의 경우 낮은 판매수수료율(1%)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따른 준법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마트 피자 수수료를 업계수준(5%)으로 인상 조정할 것'과 이를 '2011년 3월부터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 보고서는 5월 최종안으로 각 부서에 전달됐다.

또 이마트 측은 '계약기간은 2011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마트가 공정위 조사에 압박을 받자 '부당 지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했다며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마트는 최근 직원 사찰 파문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본사가 사찰 관련 내부문건을 유출한 전직 직원 1명을 고소해 보복 논란을 빚고 있는 가하면,  각계 시민단체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사찰을 벌인 이마트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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