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수수료 1%에서 5% 인상 및 과거분도 소급적용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직원사찰 등 진퇴양난에 빠진 신세계 이마트가 이번에는 정부의 조사를 의식해 계열사의 특혜성 수수료율을 사후에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계열사 베이커리의 피자 판매에 1%의 저가 수수료율을 책정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5%로 조정하고 과거 판매분에도 소급적용했다.지난해 공정위는 이마트가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부당 지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27일 공개된 이마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후에도 여전히 1%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오다 뒤늦게 이를 5%로 올렸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경영지원실은 2011년 4월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이마트 피자의 경우 낮은 판매수수료율(1%)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따른 준법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