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98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조치를 받은 곳은 C.C통신 2호점, 골드문, 디에이치테크, 대진텔레콤, 비트젯, 씨엘, 에스알, 엠떠블유, 위메프, 지앤디플러스, 천재교과서 등 11개사다.
또 방통위는 이날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의무,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다.
방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18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밝혔다.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과 종편·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연합뉴스TV의 권고사항 미준수 건에 대해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는 내년 구성되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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