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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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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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 요소 강화, 인증 취소 규정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 높인다
22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열린 품질인증농장 수여식 (사진제공=농촌진흥청)
22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열린 품질인증농장 수여식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초‧중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촌교육농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제’(이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품질인증제는 농촌교육농장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농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 975곳이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3곳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품질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갱신할 수 있다. 품질인증 평가 기준은 △농업자원 요소 △교육운영자의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준 △교육환경 △교육서비스 등 5대 품질요소 27개 품질항목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안전, 위생, 유기적 교육지침(매뉴얼)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했으며, 품질인증 이후 평가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품질인증 심사신청을 한 농촌교육농장 85곳을 심사해 최종 79곳을 선정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촌교육농장 정보는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누리집과 농사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2일 열린 품질인증농장 수여식에서 최종 선정된 농촌교육농장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지난 9월에 열린 ‘농촌교육농장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농장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전국 농촌교육농장 대표자 간 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한 ‘제1회 한마음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이명숙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장은 “농촌 활력에 이바지하는 농촌교육농장이 교육계와 소비자가 바라는 우수한 현장학습의 장이 되도록 품질인증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정부혁신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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